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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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론』 연구윤리규정


2007년 9월 15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西洋史論』의 논문게재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윤리의 준수의무
1.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구성과 활동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5인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이사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윤리위원회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4.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2주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은 확정되고 이사회는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하며 편집위원회는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5.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번복, 경감할 수 있다.

 

제4조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가 3년 이상 금지된다.


제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6조 본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