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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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론』 편집규정


1998년 12월 19일 제정
2005년 10월 15일 제 1차 개정
2006년 7월 10일 제 2차 개정
2007년 6월 21일 제 3차 개정
2007년 9월 15일 제 4차 개정
2015년 8월 23일 제 5차 개정
2018년 9월 1일 제 6차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양사학회의 학회지인 서양사론(이하 학회지라고 약칭함)의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게재 내용]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2. 비평논문, 논단, 연구동향 및 학술정보
3. 서평
4. 기타 학술 및 학회 활동에 관한 글


제3조 [투고 자격]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교육부 훈령 제263호[2018.7.17] 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논문 게재 시 논문 저자의 소속 및 직위[교수, 강사, 박사후 연구원, 학생, 기타]를 함께 기재한다.)


제4조 [투고문의 자격]
다른 출판물에 이미 발표된 글은 학회지에 게재될 수 없다.


제5조 [학회지의 발행]
학회지의 간행은 계간으로 한다. 간행일자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투고문심사]
1.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된다.
1)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2)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
2. 논문 이외의 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심사에 한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회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5인 내외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회 상임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5. 편집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필요시 인터넷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활동]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투고문에 대한 1차 심사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
4. 비평논문, 논단, 연구동향, 학술정보,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 및 심사
5. 편집과 인쇄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

 

제9조 [논문의 심사절차]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심사를 받는다.
1. 심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 학자 2인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부교수급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 [논문의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체제와 논리의 명확성(30점), 창의성(30점), 자료활용의 타당성(30점), 기타(10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은 게재(A: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 불가(D: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3. 수정 및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판정]
1.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1) A, A: 게재
2) A, B: 수정후 게재
3) B, B: 수정후 게재
4) A, C: 새로운 심사위원 2인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5) A, D: 새로운 심사위원 2인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6) B, C: 수정후 재심사
7) B, D: 새로운 심사위원 2인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8) C, C: 수정후 재심사
9) C, D: 게재 불가
10) D, D: 게재 불가
2. 2차 재심 및 수정후 재심사 결과는 위 판정표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편집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편집자문위원회를 둔다.
1. 편집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4. 편집자문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편집방향에 대하여 조언하며, 자문위원도 논문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학회지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
저자(들)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 저작권(복사권과 전송권)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일부 저작권(복사권과 전송권)의 수입은 학회에 귀속된다.

 

제1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5조 본 규정은 20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