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7월 7일 제정1971년 11월 20일 제1차 개정1978년 5월 27일 제2차 개정
1989년 4월 22일 제3차 개정1996년 12월 14일 제4차 개정1999년 5월 29일 제5차 개정2006년 9월 23일 제6차 개정
2010년 12월 4일 제7차 개정2011년 12월 3일 제8차 개정2014년 12월 6일 제9차 개정2016년 12월 3일 제10차 개정
제1조 [명 칭]
본회는 한국서양사학회(The Korean Society for Western History)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과 사업]
본회는 서양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 발표회의 개최
2. 회지 <서양사론>의 발간
3.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조 [회 원]
1.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2. 기관이나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3. 회원에는 일반회원과 학생회원을 둔다. 일반회원은 대학강사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4조 [임 원]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이사 10인 내외, 감사 2인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여러 사안을 의결 집행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재정상황과 회계를 감사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회지 <서양사론>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의 [편집규정]에 따른다.
제6조 [총 회]
1. 정기 총회는 매년 연말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주요 사업을 의결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총회는 출석한 일반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한 중대 현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응답한 일반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재 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일반회원과 학생회원의 회비에는 차등을 둔다.
3. 회장은 매년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정기 총회에서 결산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동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3. 본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2016년 12월 3일 제10차 개정으로 종신회원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해당 회칙 개정 이전 종신회원이었던 회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별 첨: 개정 이전의 조항들]
1. 부칙 2항 첨가 (2014년 12월 6일 개정)
2. 부칙 3항, 4항 첨가 (2016년 12월 3일 개정)
현 회칙 | 개정 회칙 | |
---|---|---|
제3조 회원 | 4. 20년분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종신회원이 될 수 있다. 단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종신회원의 유효 기간은 20년이다. | 4. 항 삭제 |
부칙 | 3.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2016년 12월 3일 제10차 개정으로 종신회원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해당 회칙 개정 이전 종신회원이었던 회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